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8조 (안건 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 제기부서는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계획 통보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회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간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회의 시 안건 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국ㆍ부장급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