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6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국방정보화책임관2. 위원 : 합참 정보화책임관, 각 군 정보화책임관3. 간사 : 지능정보화정책관
②의장은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의 안건 관련 국장급 부서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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