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11조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2.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3.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에 관한 사항4. 국방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방정보화 신기술 사업, 사업 변경 포함)에 관한 주요 사항5. 전담기관이 유지ㆍ보수를 수행할 국방정보시스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국방정보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7. 국방정보화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8.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집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9. 상호운용성 평가 및 기반기술(국방정보화 표준, 연동 등)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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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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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