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3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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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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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