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3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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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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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화책임관 등의 임무제5조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제6조 · 협의회 구성제7조 · 안건 상정 요구제8조 · 안건 제출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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