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5.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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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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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