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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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제6조 · 심사결과의 통지제7조 · 설립인가서의 발급 등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설립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