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공포 · 2025-07-1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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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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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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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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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