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공포 · 2025-07-1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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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2. 법 제36조의8 제1항 각호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의8 제2항 각호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5. 법 제36조의2제6항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2. 법 제36조의8 제1항 각호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의8 제2항 각호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5. 법 제36조의2제6항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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