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설립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2. 삭제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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