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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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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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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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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