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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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제4조 · 설립인가의 신청 등제4조의2 ·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5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제5조의2 ·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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