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되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 중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전남지방우정청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청원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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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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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