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공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사망자 정보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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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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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