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4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