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5조 (지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