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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9-20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의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
사전협의 등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제19의2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제26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9조
이주대책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31조
선수금
제32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
제34조
기초조사 등
제3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38조
준공검사
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2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3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4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6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51조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5의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제57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5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65조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8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5조
지정취소 등
제76조
보고ㆍ검사 등
제77조
청문
제78조
행정심판
제79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1조
벌칙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과태료
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