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86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6-06-02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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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제11의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5조 사전협의 등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제17조 행위 등의 제한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제19조 시행자의 지정제19의2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제2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제26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제29조 이주대책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31조 선수금제32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제34조 기초조사 등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3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제38조 준공검사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41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제42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제43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44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제46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8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제51조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제55의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제57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제5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5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제61조 ~ 제9조 (26개)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제65조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8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제75조 지정취소 등제76조 보고ㆍ검사 등제77조 청문제78조 행정심판제79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1조 벌칙제82조 양벌규정제83조 과태료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