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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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를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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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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