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를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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