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8조 (용도변경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신고 시(이하 "용도변경 신고"라 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용도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용도변경 절차 및 방법,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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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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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