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4조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 화재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에 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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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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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