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확인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5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이하 "화재안전성"이라 한다)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이하 "화재안전성"이라 한다)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ㆍ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서류 제출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전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2. 제4조제1항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약서 사본3.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확인 결과서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신고 시(이하 "용도변경 신고"라 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첨부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용도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모의실험을
해당 검토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④ 관할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3.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