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3조 (사전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이하 "화재안전성"이라 한다)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기 전ㆍ후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안전성 인정(복도의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로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서류 제출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전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복도의 유효너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미충족 :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 필요2.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충족 :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 불필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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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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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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