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출석위원은 피난ㆍ방재와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그 밖의 평가단의 개의ㆍ의결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2. 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6층 미만인 건축물로서 그 층 생활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단은 제2항제1호의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함에 있어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 관련 법령은 검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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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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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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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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