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출석위원은 피난ㆍ방재와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의 평가단의 개의ㆍ의결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2. 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6층 미만인 건축물로서 그 층 생활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단은 제2항제1호의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함에 있어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 관련 법령은 검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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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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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