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3.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건축물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3. 그 밖의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청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1. 주요 시설(직통계단, 방화구획 등)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2.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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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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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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