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5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3.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건축물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3. 그 밖의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④신청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1. 주요 시설(직통계단, 방화구획 등)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2.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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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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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전확인 방법 및 절차 등제4조 ·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제5조 · 화재안전성 인정제6조 · 화재안전성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용도변경 신고 등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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