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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