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13조 (투고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공포 · 2025-07-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저자가 외부인인 경우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될 논문의 교정, 검토 등 외부인의 검독자에 대하여도 소정의 검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
투고료 또는 검독료는 정부예산 기준단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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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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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