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9조 (논문 심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공포 · 2025-07-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심사기한 안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ㆍ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
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논문 게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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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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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