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7조 (논문의 투고 및 저자의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 전 분야에 학술적ㆍ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②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주간 건강과 질병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투고 규정은 주간 건강과 질병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게시한다.
④"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동 저자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⑤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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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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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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