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공포 · 2025-07-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위촉ㆍ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복수로 둘 수 있다.
위원은 보건, 정책, 통계 등 관련 분야의 연구ㆍ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간사는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과 관련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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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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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