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공포 · 2025-07-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간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 심사와 게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사항2. 논문 자료의 국내ㆍ외 수집에 관한 사항3. 주간 건강과 질병의 운영 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에 관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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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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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