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4조 (주간 건강과 질병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간 건강과 질병은 질병정보와 병원체 관련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감염병 및 만성질환 정보에 관한 사항2. 병원체 정보에 관한 사항3. 유전체 정보에 관한 사항4. 감염병 발생과 질병 역학조사에 관한 통계5. 국내ㆍ외 질병발생 관련 최신 동향6. 게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ㆍ수정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건강 및 질병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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