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제8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논문의 해당분야의 전문성,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가장 적합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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