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제2조 (적용 제외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모터보트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4. 수면비행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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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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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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