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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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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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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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제11조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제12조 제척 결정제13조 기피신청의 절차제14조 의견서제15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제16조 회피신청제17조 심판절차의 정지제17의2조 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제17의3조 조사관의 사무제17의4조 공개제한 정보의 범위제17의5조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선박의 범위제2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제20조 제20의2조 제21조 제22조 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제23조 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제24조 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제25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제26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제26의2조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제26의3조 협회의 사업제26의4조 제27조 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제28조
제29조 ~ 제50조 (30개)
제29조 심판청구서제3조 관할 이전의 신청제30조 단독심판의 청구제31조 비상임심판관의 참여제31의2조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제32조 심판청구의 통지제32의2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제32의3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제32의4조 심판청구의 취하제33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제34조 제35조 단독심판의 범위제36조 심판부 구성의 변경제37조 심판기일의 지정제38조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제39조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제39의2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제4조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제40조 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제41조 심판정제42조 증거조사제43조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제44조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제45조 심판장의 신문 등제46조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제47조 선서의 방식제48조 개별신문과 대질제49조 선서의 예외규정제5조 중앙심판원의 결정제50조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1조 ~ 제77조 (30개)
제51조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제52조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제53조 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제54조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제55조 최후진술제56조 변론의 재개제57조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제58조 재결서제59조 재결서의 기재사항제6조 결정서 송달과 통지제60조 재결의 고지제61조 재결서 등본의 청구제62조 결정제63조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제64조 결정의 고지제65조 준용규정제66조 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제67조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제68조 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제69조 원심재결의 인용제7조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제70조 심판절차 규정의 준용제71조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제72조 제72의2조 재결의 집행시기제73조 제74조 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제75조 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제76조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제77조 공시송달
제78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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