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한다.
②평가단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4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평가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평가단은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마다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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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