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정서 발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1. 국가표준실험실의 명칭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3. 소재지4. 지정범위5. 지정일자6.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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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