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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
  • 제7조 · 변경신고 절차조문 원문
    ① 국가표준실험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대표자 성명3. 소재지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운영계획서 보고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를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