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사업운영계획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를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인시험방법 개발ㆍ검증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2. 시험ㆍ검사에 대한 교육 등 과학적ㆍ기술적 지원3. 국제기구 및 외국 시험ㆍ검사기관 등과 국제협력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를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인시험방법 개발ㆍ검증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2. 시험ㆍ검사에 대한 교육 등 과학적ㆍ기술적 지원3. 국제기구 및 외국 시험ㆍ검사기관 등과 국제협력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