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때 실험실 일부를 정하여 해당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목적에 관한 사항2.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3.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국가표준실험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의무에 관한 사항5.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일정에 관한 사항6.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7. 국가표준실험실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