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ㆍ산하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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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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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