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변경신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표준실험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대표자 성명3. 소재지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조의2서식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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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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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