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추진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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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표준실험실은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의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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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표준실험실은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의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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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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