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추진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표준실험실은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의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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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1. 기관개요 2. 사업추진 실적 가.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방법 정보제공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 사업 실적 - 시험법개발·검증 및 고시 제·개정 지원 실적 - 가이드라인, 설명서 제·개정 실적 - 국내·외 논문발표 실적 나. 시험·검사에 대한 교육 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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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정절차제5조 · 평가단의 구성제6조 · 지정서 발급 및 공고제7조 · 변경신고 절차제8조 · 사업운영계획서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추진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