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4조 (기록관 기록물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기록관은 기록물을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마이크로필름 등의 보존매체별로 구분 관리하고 기록물을 항상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종류별로 색인목록을 갖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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