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5조 (기록물의 열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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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물의 열람은 방문, 공문서, 유선전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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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열람은 방문, 공문서, 유선전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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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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