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8조 (기록물의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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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당해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의 위험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그 밖에 기록의 성질상 열람 및 대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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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당해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의 위험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그 밖에 기록의 성질상 열람 및 대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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