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유기록물"이란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관할 기록관 미설치 국직부대ㆍ기관에서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 보존중인 전자ㆍ비전자기록물(이하"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2."열람"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록물 검색ㆍ활용 및 지정된 열람공간에서 비전자기록물을 보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보존서고"란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4."대출"이란 보존서고에서 국방부 영내의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5."지출"이란 보존서고에서 국방부 영외나 타 기관(부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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