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9조 (기록물의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전자기록물을 복사할 때에는 기록물의 멸실ㆍ손상 및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전자기록물 열람 후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기록관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록관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직원이 기록물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복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③비밀기록물에 관한 복사는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지침」에 의한다.
④기록관 담당직원은 기록물 열람인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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