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10조 (기록물 사본의 원본확인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사본을 교부할 때 신청자가 기록관 담당직원에게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본확인 표시를 한다.1. 원본 기록물부터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여백 또는 바로 뒷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2. 마이크로필름으로부터 기록물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대상 기록물의 시작과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