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7조 (기록물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출ㆍ반입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②대출자는 기록물의 멸실, 손상,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기록물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출자는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반출할 수 없다.
④담당직원은 대출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보존매체별 기록물 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전자기록물 열람 후 업무수행 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2. 비밀기록물의 대출은 해당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그 비밀기록과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비밀이력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당일 일과 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밀기록실 관리책임관의 승인을 얻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대출기간은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⑥대출자는 대출기록물을 반납하면서 기록관 담당직원과 기록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대출기록물이 반납되면 기록관 담당직원이 기록물 대출부의 반납란에 기재 후 서고에 기록물을 재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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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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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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