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6조 (기록물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서고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록관이 제공하는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②열람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열람석에서 실시하며,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는 금지한다.
③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물의 멸실, 손상,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되며, 기록물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열람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열람중지, 기록물 회수 및 열람자에 대한 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보존매체별 기록물 열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상의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록관리기준표상 접근권한이 없는 자도 업무상 필요가 인정될 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산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2. 비공개기록물은 생산부서의 동의하에 반드시 기록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지정된 열람석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비전자 일반기록물의 열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록관 내의 지정된 열람석에서 실시한다.4. 30년 경과 비밀기록물은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 및 국가기록원의「비밀기록물 관리 실무지침」에 따라 비밀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비밀전담요원 입회하에 지정된 열람석에서 열람하여야 한다.5.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지 않은 예고문 경과 비밀기록물은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산부서의 동의를 받아 비밀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지정된 열람석에서 열람하여야 한다.6.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은 제3호의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열람ㆍ이용한다.7. 마이크로필름은 복제본이 있는 경우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마이크로필름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필름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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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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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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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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