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1조 (비자노트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본원 품종보호과로 비자노트 발급 신청을 하고 품종보호과에서는 외교부에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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