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1조 (비자노트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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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본원 품종보호과로 비자노트 발급 신청을 하고 품종보호과에서는 외교부에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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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본원 품종보호과로 비자노트 발급 신청을 하고 품종보호과에서는 외교부에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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